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서명한 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를 접수했다"면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향후 절차에 대해 "이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차관회의 이후 예정된 국무회의는 오는 22일이다.

외교부는 앞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한 데 이어 전날 한일 양국의 가서명 사실을 법제처에 통보했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GSOMIA를 체결한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후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은 발효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