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禹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발동 의사 與에 비공식 통보
운영위 표결시 통과 불가피…정치적 해결책 '주목'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21일)가 18일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특히 야당은 우 수석이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논의의 향배와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야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11명이고, 야당과 무소속이 각각 16명과 1명이어서 만약 표결이 진행된다면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정 원내대표가 동행명령권을 위한 표결안 상정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국회 관련법의 취지를 마냥 무시하면서 끝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우 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나로서는 우 수석이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동행명령에 관한 표결을 하더라도 부결될 게 뻔했기 때문에 야당이 아예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절감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모두 '정쟁 국감'이라는 여론 비판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놓고 극한대치 상황까지 가기 전에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이 국감 전까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