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관계 부처는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에서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행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건전한 활동과 같은 교류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 공직사회와 학교 등에서 정상적인 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를 해소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