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전자파가 암·불임 일으킨다?"…'사드 괴담' 문답풀이

한미 양국 군 당국은 13일 오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한다.

이처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암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중국 내륙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근거없는 사드 괴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사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다음은 국방부 설명과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한 사드 문답.
--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가.

▲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가 적 미사일 탐지·추적과 요격미사일 유도를 위해 고출력 빔을 쏘지만 지역 주민의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암과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은 근거 없는 괴담일 뿐이라는 얘기다.

사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전방 100m 반경으로, 이 구역은 인원통제구역으로 설정된다.

사드 레이더 앞으로는 요격미사일 발사대 6대가 부채꼴로 배치된다.

발사대와 레이더, 발사대와 발사대는 전파 교란 방지를 위해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발사대가 사드 기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은 사드 레이더 전방 500m 안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공중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한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북쪽 상공을 지향하게 된다.

이 때문에 레이더 빔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은 보통 약 40도이고 최소한 5도는 넘어야 한다.

레이더 빔을 지표면과 5도의 각으로 발사할 경우 레이더에서 3.6㎞ 떨어진 곳에서는 지상에서 315m 상공까지 레이더 빔이 닿지 않는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 전방 3.6㎞ 안에 들어가는 영역을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으로 정하고 레이더 빔이 닿는 높은 건물 고층에는 인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전력밀도)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 안전기준(2㎓∼300㎓ 주파수 대역에서 전력밀도 10W/㎡ 이하)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군은 사드 레이더를 평소에는 꺼두고 작전을 수행할 때만 가동할 방침이다.

--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가.

▲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경북 성주에선 주요 농작물인 참외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농작물 피해도 없다는 입장이다.

성주의 경우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방공기지가 해발 400m 고지대에 있어 농작물이 북쪽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 빔에 닿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주변 지역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 적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는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중을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해 항공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폭발물을 탑재한 전투기는 사드 레이더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한다.

사드 레이더 빔이 무장한 전투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5.5㎞ 떨어진 공중을 '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성주와 가까운 대구 K2 공군기지를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비행 경로도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2 공군기지를 대구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사드는 중국 미사일 탐지·추적을 할 수 있는가.

▲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사드가 어디까지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 레이더는 중국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조기경보용과는 구별된다.

조기경보용 레이더는 적 미사일의 발사 단계부터 탐지하는 것으로, 탐지 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레이더 빔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을 최소 수준으로 낮춘다.

조기경보용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2천㎞에 달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 내륙 지역까지 탐지망에 들어온다.

유사시 중국이 내륙 지역 미사일기지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단계부터 포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일본에서 조기경보용 레이더 2대를 운용 중이며 터키, 카타르, 이스라엘에서도 각각 1대씩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적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이를 탐지·추적하기 때문에 탐지 거리가 600∼800㎞에 그친다.

이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탐지망에 들어가지만 중국의 경우 산둥 반도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망에 걸린다.

국방부는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조기경보용 레이더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격통제용과 조기경보용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같지만,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달라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2011년 2월 사드 레이더 전환 시간으로 8시간을 제시했으나 이는 모든 기술적 조건을 갖춘 정비창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며 사격통제용을 조기경보용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레이더의 탐지·추적 능력보다는 높은 수준의 전략적 관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중 양국간 미사일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 국내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는가.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부지와 전력·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미군 측에 제공하게 된다.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얘기다.

한미 양국은 2014년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약 9천200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이를 증액하되 그 비율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사드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거나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며 "염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