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대기업 내부거래를 지금보다 한층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을 늘리고, 세(稅) 부담을 무겁게 해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를 할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7일 ‘일감 몰아주기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주도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했다. 지분율을 계산할 때 총수 일가 직접지분 외에 다른 계열사를 매개로 한 간접지분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에서 ‘장기간 거래’ ‘보안성’ ‘긴급성’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정상거래비율(대기업 기준 30%)과 한계지분율(3%)을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국내외 계열사 또는 사업지주회사·자회사 간 내부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당은 총수 일가 지분율을 29.99%로 낮춘 현대글로비스, 삼성물산이 물적 분할로 분사한 삼성웰스토리, 지주회사지만 시스템통합(SI) 사업도 하는 SK(주) 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됐지만 일부 대기업은 합병, 사업조정, 일부 주식 매각 등을 통해 법망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번 방안은 기업이 아니라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총수 일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반기업 정책으로 왜곡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내부거래 대부분을 효율성이나 보안 등 이유로 계열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