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민주 의원 "집회현장 경찰 통신내용 녹음을"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무전으로 통신한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3개월간 무전통신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