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위안부 협상, 국회비준 필요한 사안 아니라 생각"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일본 중앙대에서 특강 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현행법을 보면 나라에 큰 예산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지불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헌법 제60조 제1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합의한 그 내용이 이 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5월 30일부터 시작될 20대 국회에서 그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이 "시민사회와 어떤 사전에 충분한 합의와 논의없이 이뤄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과 한국에 문화의 차이가 있다.
약간의 이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합의된 사항이 잘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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