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속행공판…"공천 염두" 주장에 "횡령 전가" 공방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2011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홍 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4차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측근 박준호(50) 전 경남기업 상무는 "성 전 회장이 '윤승모(53) 전 부사장을 통해 홍 지사 측에 1억원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검찰의 성 전 회장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6일 그와 함께 돈 전달자 윤 전 부사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성 전 회장이 "전당대회 전인 2011년 6월 홍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상무는 검찰이 성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성 전 회장이 "검찰이 자꾸 협상할 게 있느냐고 했는데, 홍 의원은 주류 친박이 아니니 (금품 전달 사실을 밝혀도) 청와대에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성 전 회장의 비서 이용기(44)씨도 성 전 회장과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말을 맞추려 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홍 지사 측은 증인이 말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 지사 변호인은 특히 성 전 회장이 비자금 32억원을 검찰에 적발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횡령 책임을 미루기 위해 엉뚱한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일정표, 회자 자금지출 내역 등을 은닉·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4월1일 열린다.

증인으로 성 전 회장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한장섭(51)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