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무 부부장 등 핵·미사일 개발 관여 단체·개인 포함
노동당 서기실·국방위·황병서·김여정 등은 제외될 듯
대북 해운제재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 불가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개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8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정부가 내일 발표하는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는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이 포함된다"며 "핵·미사일 등 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개인이 제재대상"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된 북한의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에 더해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차원에서 이들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대북 제재 차원에서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핵심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대상 단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그 책임자로 알려진 김여정(29)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와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대북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인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내 자산이 없고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다"며 "다만,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제3국도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 북한 단체와 개인과의 거래를 꺼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제재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