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반기에 한류 비자 신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 문턱을 낮춘다.

법무부는 이달 28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8천만명의 중국인들이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한 번 입국할 때 30일이던 체류기간도 90일로 늘어난다.

또 변호사·대학교수 등 전문직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이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도 처음 시행된다.

올 3월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단체관광객에게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해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중국인들이 지리적 접근성으로 꾸준히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며 중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이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될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6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