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왼쪽)과 강신명 경찰청장(오른쪽)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왼쪽)과 강신명 경찰청장(오른쪽)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단체가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나면 즉시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피해자 미란다 원칙’도 도입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난 조직을 즉시 해산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특정 단체가 이적단체로 판명나도 정부 등이 해산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제재 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이 특정 단체를 반국가·이적단체로 인정할 경우 이를 해산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1년 반 동안 계류 중인 상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헌법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넣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헌법 가치 관련 교육을 했지만 개념을 중심으로 알려주고 사례로 풀어서 접근하지는 않았다. 또 지난해 개발을 끝낸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시범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가 해당 범죄의 후속 처리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피해자 미란다 원칙도 도입한다. 오는 4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변화다. 미란다 원칙은 묵비권 등 피의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체포 시점에서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