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법 개정안이 40여개 제출돼 있지만 여야가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데다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격하게 달라 제도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 관련법 개정안 42개가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식 여론 검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상을 비공개로 검증한 뒤 업무 수행 능력을 공개 검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지난 2월17일 강은희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많이 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에 논문 표절 심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해놓고 이제 와 검증제도를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손성태/고재연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