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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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와 관련,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6억~9억 원의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정부는 그간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이 적극적으로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부터 적용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할 경우 세수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약 7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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