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9주년 - 독주하는 국회권력] "상시국회 도입…不출석·無수당 원칙 세워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한국 국회의원의 ‘무(無)노동 유(有)임금’ 시스템의 해소책으로 상시국회 도입을 전제로 한 ‘불출석 무수당’ 체제를 제시했다. 또 국회의 연간 정치 일정을 법으로 못박고 이를 어길 경우 세비와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의원 세비를 기본수당·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3분화하자고 제안했다. 기본수당은 전체 세비의 30% 정도로 정하고 ‘품위유지비’ 개념으로 월정액 지급하는 한편 의정활동비는 전체의 20%를 할당하되, 실제 쓴 비용을 사후 정산토록 하자는 것이다. 회의수당은 세비의 50%로 정하고 회의참석 시간 및 일수에 따라 지급하자는 안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같은 개정을 통해 △국회 파행 및 장기 공전의 예방 △국회의 생산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사회 전반적인 준법의식 고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법’을 언제든지 이 같은 형태로 고칠 수 있다.

현재 짝수 달과 9월(정기국회)에만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회를 상시 개회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홀수 달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여야 합의로 국회를 여는데, 이를 연중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열지 않는’, 상시 일하는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다. 또 현재 법에 처리 기한이 명시돼 있는 국회 개원,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기타 주요 업무의 일정을 법으로 정해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예외적인 일이 있지 않는 한 매년 똑같은 일정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각종 보조금 삭감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개점 휴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 공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과 같이 의원들이 세비로 지역구를 관리하며 다음 선거를 노리는 시스템하에서는 의원 스스로 ‘세비 절감’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노동 유임금’을 실천하겠다며 국회 공전 기간에 소속 의원들에게 세비 반납을 요청했을 때 일부 의원 사이에서 “세비가 끊기면 지역구 관리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 교수는 “중앙당 축소와 비례대표제 확대가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손성태 차장, 김재후 이태훈 기자(이상 정치부), 주용석 차장대우, 런던·스톡홀름=김주완 기자(이상 경제부), 이태명 기자(산업부), 장진모 워싱턴 ·안재석 도쿄 특파원, 남윤선 기자(이상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