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상임위 부결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친이계 핵심인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65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28일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의는 본회의에 '제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표결 과정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상정'이 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또는 국회의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박희태 의장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 의장이 취임 초기부터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다. 박 의장이 상정하면 즉각 표결이 이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 표결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이계 의원들은 당장 표결해봐야 부결될 것이 뻔한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론의 동향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승부를 보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실제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291명)의 과반(146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84명) 자유선진당(16명) 미래희망연대(8명) 민주노동당(5명)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친이계 의원들이 90~100명에 불과한 반면 현재 친박계와 야당 의원들을 합하면 180~19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역사적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영남권의 한 초선 의원은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본회의로 올린다는 것은 의결절차가 공개된다는 점을 이용해 줄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정안 폐기 후 '다시 추진해 달라'는 여론이 사후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 9월국회 처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