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이상의 함참의장 등 군 고위직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통보된 군 인사는 대장 1명,중장 4명,소장 3명,준장 5명,대령 9명,중령 1명,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 등이다. 이 가운데 합참 소속이 15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해군작전사령부,제2함대 등은 △전투예방 · 준비태세 △상황보고 · 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에서 북한이 잠수정으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지만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했다. 2함대는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누락,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 합참은 2함대로부터 오후 9시45분께 사고를 보고 받았지만 그로부터 26분 후 합참의장에,29분 후 국방부 장관에게 늑장보고했다.

이 합참의장 외에도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김동식 2함대사령관,김기수 합참전략기획본부장,오창환 공군작전사령관,류제승 국방부정책기획관,김학주 합참작전참모부장,장광일 국방부정책실장 등이 징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내주 초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후임 합참의장에는 한민구 육군참모총장과 황의돈 한 · 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진모/장성호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