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병두껑 현금 경품행사'를 진행했던 진로와 두산이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주류업체 진로와 두산에 대해 공정거래법 경품 고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경품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합계액은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 경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진로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진행된 '병뚜껑' 경품 행사에서 예상매출액의 약 5.5%인 90억3700여만원의 경품을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두산 역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약 4.5%인 15억8700여만원의 경품을 배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로와 두산은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사행심으로 조장할 수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번 조치가 과도한 경품 대신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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