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로·두산 '병두껑 경품행사' 시정명령
공정위는 1일 주류업체 진로와 두산에 대해 공정거래법 경품 고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경품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합계액은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 경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진로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진행된 '병뚜껑' 경품 행사에서 예상매출액의 약 5.5%인 90억3700여만원의 경품을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두산 역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약 4.5%인 15억8700여만원의 경품을 배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로와 두산은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사행심으로 조장할 수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번 조치가 과도한 경품 대신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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