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구금조사..`기소' 시도시 국제여론조성 등 본격대응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8일로 억류된 지 열흘째를 맞았지만 풀려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30일 체제 비난, 탈북 책동 등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구금 상태에서 접견과 변호인 입회 등을 일체 허용하지 않아 유씨의 건강상태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3항은 `인원이 조사받는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은 `기본적인 권리'의 세부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기간 중 접견 및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고 있다.

합의문 자체가 애매한 탓에 정부도 현재로선 변호인 입회 및 접견 허용을 촉구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제껏 알려진 우리 국민의 북한 내 구금 조사 사례 중 가장 길었던 1995년 8월 삼선비너스호 항해사 이모씨 억류기간(9일)까지 넘긴 지금 억류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상키 어렵다고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데다 사안을 해결할 당국간 대화채널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남북 합의에 명시된 위법시 제재 조치인 범칙금.경고.추방 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유씨를 기소하려 할 경우 정치적 타결이 없는 한 사태가 상당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의 민감한 정세 속에 유씨는 지난달 17일 불법 입경 등 혐의로 북한에 억류돼 기소를 앞두고 있는 미국 여기자 2명과 함께 북한의 대남.대미 `카드'가 된 인상까지 주고 있다.

칼자루가 북측에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기조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현대아산이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북한이 조사결과에 따라 추방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정부 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3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유씨에 대해 범칙금 부과.경고.추방 등 남북 합의에 명시된 조치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며 신중한 대응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유씨 처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출입.체류 합의서 제10조 2항은 북이 우리 측 인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한 뒤 경고 또는 범칙금 부과, 추방 등 조치를 취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추방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