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법예고.."우수 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대학 1학년 때부터 조기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24일 우수한 인력을 장교 후보생으로 사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군사관 및 3사생도 후보생은 대학 1학년에서 30~70%를, 사관(학사) 후보생은 1, 2학년에서 30~70%를 선발한다.

나머지 장교 후보생은 현행 제도와 같은 방식에 의해 선발된다.

현재는 학군사관 후보생의 경우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3사생도 후보생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사관(학사)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장교 선발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다수가 병으로 조기 입대함에 따라 우수자원을 장교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수자원이 장교로 갈 수 있는 폭을 확대하기 위해 선발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으로 입대할 경우 육군은 약 22개월, 해군은 약 24개월, 공군은 25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장교로 복무하면 육군 학군장교는 28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 3사장교는 72개월, 해군 학군장교는 24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 공군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는 각각 3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