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당은 김효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김홍일 3차장 등 피소추자 3인은 도곡동땅과 다스, BBK의 실소유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고, 아예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후보의 동업자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또 "피소추자들은 지지율 1위인 대통령 후보가 무서워 피의사실을 은폐하고 김경준씨 단독 범행으로 조작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검사가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며, 신당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이 저지에 나설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소추안은 폐기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