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공직후보자 심사위원회가 17일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후보 가운데 `뇌물수수'와 관련있는 일부 후보에대해 공천배제 등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관련된 후보들이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열린우리당 공직후보자 심사위원회 대변인격인 조기숙(趙己淑) 이화여대교수는"`뇌물수수후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다"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청문을 하되, 청문회 절차 없이 경선참여를 배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이 `뇌물수수'라고 언급했지만 여기에는 최근 불법대선자금 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죄질'이 중한 후보들에 대해선 사실상 공천 배제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불법대선자금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우리당 소속 의원은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송영길(宋永吉) 김택기(金宅起) 의원 등 모두 4명. 이 가운데 정대철 이상수 의원은 현재 구속수감중이어서 당 이미지와 정치권에대한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하면 일단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당내에서는 보고 있다. 대우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송영길 의원과94년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택기 의원의 경우청문회를 거쳐 과거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낙천대상이 된 배기선(裵基善) 의원의 경우 `배 의원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당내 구명활동이 활발한데다 의정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을 두차례 이상 옮긴 사람에 대해서만 공천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2차례옮긴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민주당 시절 후단협 활동을 했던 김덕배(金德培) 의원도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과거 민주당 시절 후단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에 대한 의지와 후보단일화 이후 복당한 점 등을 고려해 경선을 통해유권자의 심판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