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말 국군장병위문행사를 하면서 직원으로부터 걷은 성금 2천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행사 부대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천만원을 위문성금으로 모금했다면 전액 위문성금으로 내고행사 부대경비는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는게 바람직하나 국회 사무처는 800만원을 행사 준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천200만원만 위문금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회 사무처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관리하던 6급직원 A씨가 2000년7월-2002년 12월 카드대금 결제용 예금계좌에서 50회에 걸쳐 1억9천530만원을 인출,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며칠후 변제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국회 사무처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업무를 맡고있는 6급 직원 B씨가 2001년 7월-2003년 4월 자신이 관리하던 업무용 신용카드로 78회에 걸쳐 1억6천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이를 현금으로 할인받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고 추후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징계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6-7월 실시한 국회사무처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