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윤철(田允喆)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행정기관 현장에 나가 감사를 벌이는 `실지 감사'를 `상시 서면 감사'로 대폭 대체하는 감사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빈번한 `실지 감사'가 공무원의 사기와 일하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미국 등 감사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서면감사 위주 감사방법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3일 "감사원이 실지 감사를 벌일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들은최소한 1-2주일간은 감사에 응하느라 본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실지감사를 줄이고 서면감사를 늘리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 감사를 할수 있다'는 감사원법 26조도 본래 감사원감사의 `서면감사 위주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회계검사원(GAO)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때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관련서류를 제출받는 상시 서면감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실지감사는 적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인터뷰' 형식으로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감사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서면감사 체제를 구축할 경우 실지감사에 필요한출장업무와 이에 따른 감사인력 지원을 줄이고, 대신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에 있던행정기관의 회계업무로까지 감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이 최근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 조직상 감사 중복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피감기관 조사 빈도를 최소화하는 조직 개편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