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18일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 "과도하게 행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있다"며 "한국의 특검요건은 미국의 특검과 다르기때문에 적법 요건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한나라당 김용학(金龍學) 의원의 질의에 "법무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으나, (이번 법리 검토 결과를 통해) 입법부가 (특검에 대해)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그때그때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과거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했고, 대통령 아들 사건 때도 특검까지는가지 않은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건의할 생각이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의요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