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11시 법무부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8.15 경축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은 공무원 10만여명에 대한 징계처분 실효를 포함한 14만여명에 대한 특사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사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들과 일부 선거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리 연루 및 부패사범, 금품비리 선거사범, 비위.집단행동 공무원은 특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사면당시 기결 양심수 중 유일하게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던이석기(43)씨를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