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위원장 김학원.金學元)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金雲龍)의원의 공직사퇴권고를 결의했다. 특위는 또 김 의원이 특위 만료시한인 오는 31일 자정까지 국회의원 등 국내 공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김학원 위원장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협의, 국회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공직사퇴권고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헌정사에서 한번도 채택된 전례가 없다. 특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 찬반 논란속에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13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나라당 의원 9명중 8명이 찬성한 반면,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김경천(金敬天)의원이 반대했고, 김학원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민주당 이용삼(李龍三)의원은 기권했으며 김운용 의원은 표결에 앞서 자리를 떴다. 특위는 결의에서 "김운용 의원이 IOC 위원과 국회의원으로서 동계올림픽 유치에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유치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본인의 IOC 부위원장 출마를위해 유치를 방해했다"며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 등 국내 주요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동의한 김용학 의원 등은 ▲최만립 유치위 부위원장이 전한 `투표 방해' 발언 ▲IOC 부위원장 출마 자제 요청 거부 등을 `김운용 방해설'의 근거로 들고특히 독일의 스포츠지 `스포르트 인테른'지 100부를 유치위가 구독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제46조 3항 `국회의원의 이권운동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운용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라며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방해설을 최초 제기한 김용학 의원과 공로명 위원장, 최만립 부위원장, 최승호 사무총장 등 유치위 간부 3명을 이날 오후 3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