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4일 허상만(許祥萬) 순천대교수의 농림장관 임명 발표에 앞서 새 농림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문서로 행사했다고 총리비서실이 밝혔다. 고 총리는 `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허 교수를 국무위원.농림장관에 제청한다'는 요지의 국무위원 제청서를 이날 오전 탁병오(卓秉伍) 비서실장과 정찬용 청와대인사보좌관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김덕봉(金德奉)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문서로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총리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관행상 구두로 행사돼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데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직접 문서전달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