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자체감사 실적이 우수한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선 감사원의 일반감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열린 145개 주요 공공기관 감사관 연석회의를 열어 `2003년 자체감사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자체감사 기구의 내부통제 활동을 평가해 감사 범위 및 규모를 결정하는 `감사조정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선 감사원이 지침을 내리는 대신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련자를 문책하거나 제도개선에 나서는 `감사결과 자율처리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현장감사를 대체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감사 확대 ▲공개감사실시 대상 확대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2003년 감사원 감사운영 지침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체감사기구가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관의 문제점을 덮어두거나 미봉책으로 처리하는 등 수동적,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외부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간 자제해왔던 `자체감사 부진기관 결정' 등의 조치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