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각종 기업 특별부담금이나 행정요금,제재금 등 634개에 달하는 기업 준조세의 부과대상 및 부과방법 등을 원점에서 전면재검토,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기업 준조세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정했다. 고 총리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쟁국에 대한 벤치마킹, 제로베이스 접근, 간접규제방식 등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각 부처로 하여금 모든 기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토록 해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현재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7천520개에 달하는 규제의 존폐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부처별로 1개 분야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일괄폐지를 추진하되 각부처가 해당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반드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개혁한 뒤엔 반드시 `규제순응도'를 조사해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중요규제에 대해선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입법예고와 함께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촉진 ▲공장설립.입지 ▲금융회사 영업활동 ▲기업준조세 ▲물류.유통 ▲수출입 통관 ▲식품안전 ▲건축 ▲토지이용 ▲관광.레저활성화 등 10개 분야를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선정, 과감히 개혁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환경, 안정등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중국으로 몰리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산업입지, 지원체계 등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자연보존권 역내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물류.유통시설 등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 지역 등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검토,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