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의 지역별 배출총량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된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수도권 대기오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했다. 수도권에 지역배출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도시·사업장(기업)별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단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정량을 서로 사고 파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2012년까지 전기·천연가스 등 무·저공해 차량 3백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무·저공해 차량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한 장관은 이날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갯벌 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의사결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