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검법을 확정.공포하든, 재의를 (결정)하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므로14일 오전 국무회의가 개최토록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11일 국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특검법 처리에 대한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4일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