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현대상선 대북 2억달러 불법송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섰고,민주당 내에서도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못할 경우 특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면돌파'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5일 예정된 총무회담에서 야당의 특검제 실시 주장을 여당이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현대상선 대북 2억달러 불법송금' 파문에 대해 검찰이 수사유보를 결정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갔다.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와 주요당직자회의,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대북 뒷거래 규모가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검수사를 통해 대북 뒷거래의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특검법 처리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검법안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으로 건너간 의혹이 있는 '거래'전체를 다루기로 했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뒷거래에 사용된 의혹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천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현대 계열사에서 5억5천만달러를 모금,비밀리에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김보현 당시 국정원3차장 등 대북 비밀지원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박 실장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 인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의총결의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진상고백및 사죄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의 말바꾸기에 대한 사과,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착수및 관련자 엄벌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에게 비밀지원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의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