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전벽보를 제출해 옴에 따라 2일부터 도내 2만2천여 주요장소에 첩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각급 기관.단체.학교 등에 벽보 감시와 훼손시 신고협조를 요청하는한편,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순회 및 감시를 통해 훼손자 적발시 고발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선전벽보와 선거법에 의한 벽보나 현수막, 선전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