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번에 지정한 개성특구는 남한 기업인들의 투자유치를 겨냥한 공업특구인 반면 신의주는 외자유치를 위한 '홍콩식 특별행정구'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지리적으로 평양(1백70㎞)보다 서울(60㎞)에 가까운 개성특구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투자재산을 보장해 주고 출입증명서를 통한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해줌으로써 남한 기업유치에 적극적이다. 개성특구는 남측 인사가 공단 관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반면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 특구는 영토 국민 주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홍콩식 특구'를 상정해 줌으로써 중국과 화교자본을 유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 개성특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갖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신의주는 특구가 비자를 발급해 중국 등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성특구에서는 분쟁이 생길 경우 우선 상호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절차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토록 했다. 하지만 신의주특구에서는 재판소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토록 했다. 이외에 개성특구는 옥외광고를 전면허용했고 신의주특구는 구장(區章)과 구기(區旗)를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