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3일 경제특구인 `개성공업지구'를선포하고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뒤늦게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법령의 일종)이 주체91(2002)년 11월 13일부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어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오며 이 지구는 개성시 자남동, 선죽동을 포함한 12개의 동과 고려동, 은덕동 등 12개 동의 일부, 판문군의 판문읍 일부, 삼봉리,전재리의 일부로 한다는 내용이 지적돼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령'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고 "정령에는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내용이 지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j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