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14일 정몽준 대통령 후보자원봉사단장을 사칭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접근, 정치자금 제공을 미끼로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전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 등의 보좌관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정 후보 개인 자원봉사단장으로 소개한 뒤 "대선에서 지역구 당원들을 정후보 자원봉사자로 넘겨주면 다음 총선에서 정치자금 30억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정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전씨는 또 지난달 14일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가입하면 전국 16개 도시에 1억원씩 지원해주겠다"며 모 시민단체 대표에게도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K의원 보좌관으로 위장한 정 후보측 보좌관을 서울시내 호텔에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체가 들통나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