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대통령 후보의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선거공영제의 혜택을 일부 후보에게만 한정하는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 개정안 중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 실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그 혜택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해 허용하고, 입후보자 TV토론회 초청기준도 교섭단체 정당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공용제를 위해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설정하고, 미디어 선거에서 소수자를 사실상 배제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