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는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12월20일까지 동창회,향우회,종친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6일 "대선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27일부터 선거 당일인 12월19일까지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명목으로 하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기간에 규제되는 동창회,향민회,종친회에는 학연,지연,혈연을 연고로 한 모임이라면 그 명칭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또 대선이 전국을 선거지역으로 하는 만큼 모임 장소와도 관계없이 금지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