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일 제주도 북제주군 선거구에서는 여.야가 상대 후보를 고발하고 비방하는 성명전을벌이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홍성제 후보는 이날 한나라당 양정규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제 250조 2항 허위 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홍 후보는 고발장에서 북제주군선거구의 8.8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양정규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한림공고에서 있은 합동연설회에서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홍 후보는 한나라당 양정규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홍성제 후보는본인(피고발인)을 두번이나 만나 민주당 장정언 전 의원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사건재판을 빨리 해치우라고 말했다"며 허위사실을 밝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제주도지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 후보는 진실을 말한데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적반하장의 후안무치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도지부는 "홍 후보는 같은 애월읍 출신인 전 민주당 장정언 의원의 당선 무효를 갈망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등 비인간적.반도덕적 행위를 저질러놓고 장정언 동정론을 유발해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여,야 후보는 이밖에도 외할머니 묘소 방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아들 병역문제 등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수 있는 정보를 총동원, 공방을 벌여 유권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