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장 상(張裳) 총리서리의 법적지위 논란과 관련, "장 서리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첫번째 총리내정자인 만큼헌법과 청문회법을 준수해야 옳다"면서 총리서리가 아닌 대행체제를 운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선(金映宣) 수석부대변인은 "잘못된 헌법 무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우리당 노력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험구해선 안되며, 현정권은 자신들의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회창(李會昌) 후보도 서리를 먼저하고총리 인준을 받지 않았느냐'고 매도하고 있으나 이 후보는 총리로 내정된 날 즉시국회동의 등 정상적 법절차를 밟아 총리에 취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90년 12월 평민당 총재 당시 노재봉(盧在鳳) 총리서리 임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 노 서리의 예방을 거부했고 92년현승종(玄勝鍾) 총리 임명때도 민주당 공동대표로서 `선(先) 총리인준, 후(後) 장관발표'를 관철시켰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