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합동연설회장에서 특정후보의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하모(68.창녕군 창녕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일 오후 창녕군 창녕읍 교리 명덕초등학교에서 열린 창녕군수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모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김모(57)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하씨를 상대로 지지를 부탁한 후보자와의 관련 여부 및 여죄에 대해 조사한뒤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창녕=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