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규정된 국가사무 중 2천200여개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사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3천353개 법령에 나타난 국가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상 국가와 지방의 사무는 모두 4만1천603개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국가사무가 3만240개(72.69%), 지방사무가 1만1천363개(27.31%)였다. 국가사무 중 중앙부처 사무는 1만7천172개(41.28%)였으며 특별행정기관 사무는3천798개(9.13%), 소속기관 사무는 9천90개(21.85%), 민간위탁 사무는 180개(0.43%)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5천349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행정자치부(4천203개), 산업자원부(3천270개), 재정경재부(2천595개), 환경부(2천509개) 순이었다. 지방사무 중 광역자치단체 사무는 5천318개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2천950개, 시도와 시군구 통합사무는 3천95개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방 이양대상으로 평가된 사무는 모두 2천505개로 이 가운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사무는 2천218개였으며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어야 할 사무는 287개로 드러났다. 지방이양대상 사무가 가장 많은 부처는 농림부로 479개였으며 환경부가 299개,건설교통부가 274개, 노동부가 158개, 행정자치부가 148개였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6월말까지 이들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벌인뒤 중앙,지방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개정 작업 등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