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과정에 일부 정치인 등이 이씨의 은신생활을 도와준 정황이포착됨에 따라 정치권의 도피지원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3년6개월간 미 수사당국의 검거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할 수있었던 데는 가족 외에 다른 도피지원 세력의 도움없이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이씨와 접촉한 인사들을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와관련 미국출장이 잦았던 정치권 모 인사 등의 미국내 행적 등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98년 8월 관광비자(B2)로 출국한 이씨가 이후 연수비자(F1)로 갱신했으나 작년 2월 비자기한이 만료된 뒤 위조여권을 소지해왔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중이다. 한편 이씨는 19일 오후 3시(현지 시각) 미시간주 연방지법에서 열리는 인정신문에서 변호인을 통해 즉석에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석허가 결정이 날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법무당국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 검사가 이씨의 혐의사실과 우리의 송환노력 등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이씨의 도피생활등에 비춰 이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