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배.金令培)는15일 전체회의를 열어 16일부터 대선후보들이 전국 각 시.도 등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날까지 폐쇄토록 통보한 지방연락사무소의 폐쇄 여부를 16일부터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선거부정 사례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박주선(朴柱宣) 의원이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각 후보들의 경선준비를 위한 사무소 설치는 허용하되 대의원 접촉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 설치는 금지하는 등 `경선용'과 `선거운동용'의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선관위는 최근 대의원들에게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을 비판하는 괴문서가발송된 것과 관련, 발송지인 광화문우체국에 선관위 직원을 파견, 1차조사를 벌였으며 우체국내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발송인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14일 제주 지역 개편대회에서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이 이 고문에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면서 "후보자 비방이 인정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주의 이상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각 후보자의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선 후보자격 상실은 물론 제명, 당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별 소형인쇄물 발송을 금지하되 ▲당 차원에서 선거공보를2회 발송하며 ▲경선기간에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1순위표는 무효로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