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장기체류.방송출연 불허 .. 병무청, 관련법률 개정
병무청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26) 파문과 관련,해외파 연예인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병무청은 국외 이주제도를 악용한 추가적인 병역기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외동포로서의 특혜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1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특히 유씨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일시적인 방문을 제외한 국내 입국을 금지토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유씨가 국내에서 방송출연 CF촬영 음반제작 공연 등 영리활동을 못하도록 취업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법무부에 함께 요청했다.
방송국에도 유씨를 출연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 병무청이 특별 관리중인 해외파 연예인은 모두 31명이다.
이중 인기가수 A씨(24)를 비롯한 5명은 입대할 예정이다.
다만 연간 국내 체류기간이 60일에 미달하는 가수 L씨등 9명은 집중관리 대상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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