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당무회의를 열어 시도지사 후보를 자유경선으로 선출하고 시.도별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후보 선거인단 규모를 시도별로 인구 1천명당 1명으로 하되,시.도지부 사정에 따라 재량권을 부여하고, 기초단체장은 지구당대회나 별도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토록 했다. 광역의원 후보에 대해선 30-50명으로 구성되는 지구당 운영위나 별도선거인단을구성,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을 50%이상 공천토록 명문화하고,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공천시에도 여성에게 30%이상 할당토록 노력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각급선거인단 구성시 30% 이상을 40대 미만 청년층에 할당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