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의원(경남 마산 합포)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마산 모 고교 동창회에 티스푼 세트를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의 1심보다 형량을 높인다"며 "그러나 선거법 위반 정도가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피고인은 부인 이모(53)씨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 사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부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