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발전.쇄신특별대책위'(위원장 조세형.趙世衡)는 4일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직을 겸임하지 않도록 하는 당정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대통령후보와 당지도부 경선에 출마할 사람은 어느 한쪽만 선택해 출마할 수있도록 한다는 데도 사실상 합의했다고 특대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 의원이 전했다. 이는 당.정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특히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는 대선후보경선 구도를 사전에 압축하는 효과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안에 대해 일부에선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반발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특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또 대선후보와 당지도부를 분리하되 선거대책의 효율성을 위해 대선기간중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권 등 선거 조직과 자금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의 지휘권을 갖도록 했다. 특대위가 이날 합의한 당정분리 원칙은 당무회의의 인준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이같은 합의내용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당을 주도하고 이를통해 국회운영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온 정치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