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석 시한으로 정한 26일 대검 간부회의를 통해 '출석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뒤 국회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총무회담과 법사위 간사모임을 잇따라 열어 신 총장의 출석 문제를 논의,진통 끝에 "법사위 간사간 '협의'로 처리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강행처리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결과였다. 법사위 산회 직후 박헌기 위원장(한나라당)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처리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나 28일까지 결론이 안나면 검찰총장 출석에 관한 건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총무회담 결과는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려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여야 총무회담에서 제외된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밀실야합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법사위 불참을 선언해 논란을 빚었다. ◇신 총장 불참통보=신 총장은 이날 오전 A4용지 두 장으로 작성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신 총장은 불출석 사유로 △검찰수사 및 소추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 우려 △총장이 불출석한 과거 관행 등을 들었다. 신 총장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해온 관행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절대 다수 검사들의 희망"이라고 강조하고 "개인적으로도 관행에 어긋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 대치=여야 의원들은 총무회담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표결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총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즉각 표결'을 촉구했고 같은 당 최연희 의원은 "총장이 각종 게이트를 보고받을 당시의 상황과 수사 결과를 묻기 위한 것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학원 의원은 "총장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총장은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장인 정부위원이기 때문에 헌법상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과거 검찰총장 재직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노동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역공을 폈고 같은 당 함승희 의원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후 여·야·정 협의회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