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62세로 63세로 1년 연장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여론의 향배,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초 29일 본회의로 예정했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처리를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또 법사위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교육공무원법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주장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맞서는 등 곳곳에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정년연장의 부당논리를 적극 홍보한 뒤 29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 논리대결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론추이를 면밀히 검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복안이나 어차피 여야의 '세대결'이불가피하다고 판단,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제안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공무원법을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확인하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여론을 의식, 당론과 다른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수의힘'을 통한 강행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26일 신승남 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를 놓고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극력반대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 총장문제로 인해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교원정년 문제를 다루기 위한 28일 법사위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적 열세인 점을 감안,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되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9일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16대국회 들어 처음 도입된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 교원정년 문제를 다루자고 요구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원위 소집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2일간 무조건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은 전원위의 구체적 일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교원정년은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라져 있는 만큼 자유투표 제안없이 거수를 통한 표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여론추이를 감안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전원위원회는 국회에서 한번도 열린 적이 없고 현재 규칙도 없는 만큼 여야 총무간 협의가 안되면 개최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면서 종전의 강경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